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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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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09-06-23 22:56
  • 조회수 5,65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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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 안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을 받습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부산지역 거주자에 한하며 타시ㆍ도 거주자는 해당 시ㆍ도로 접수



■ 신청ㆍ접수기간 : 2009. 6. 18(목) ∼ 7. 17(금)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컴퓨터 주변기기 등) 및 특수 SW 총 50개 제품

    ※ 자폐성ㆍ지적장애인은 지체ㆍ뇌병변유형의 보조기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 신청 가능

    ※ 뇌병변장애인은 필요시 의사소통보조기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약 80%, 본인부담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신청서 서식은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자치구ㆍ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장애인증명서 1부

   ● 선택사항(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증빙서류(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등 택 1

나. 구직자

     안마사자격증, 국가공인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

     (구직자) 등 택 1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등 택 1

라. 자원봉사자

     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반드시 활동시간 포함

마. 정보화교육

     최근 1년 이내 정보화교육수료증 ※ 반드시 활동시간 포함



     ※ 위의 가~라 항목 중 중복하여 제출하는 경우 취업자>구직자>학생>자원 봉사자순으로

          고 득점 1가지만 평가에 반영

        (예시 : ‘구직자’ 및 ‘학생’ 등 증빙서류 2종을 제출한 경우 고득점에 해당하는 구직자

                    증빙서류를 우선하여 평가)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신청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목록 내에서 1인 1제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우편, 팩스접수시 전화로 접수사실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www.

      at4u.or.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필이 가능하나, 신청서

      서식 가운데󰡐신청인 서명란󰡑및󰡐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        

      활용ㆍ제공 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 신청서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없음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대해 인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대상으로 제외 또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기기별 재지급기한은 보조기기 목록을 참고하되, 기존 보급받은 제품의 경우

      동일분야 보조기기의 재지급기한을 반영



■ 향후일정

    - 보급신청자 심사      : 2009. 7. 21 ∼ 8. 11

    - 보급대상자 결과 공고 : 2009. 8. 13(목) 예정

    - 본인부담금 수납      : 2009. 8. 13 ∼ 9. 12

    - 기기보급             : 본인부담금 납부일로부터 설치기간 이내(외산제품은 지연 가능)

    ※ 위 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산지역 신청ㆍ접수처 및 문의처



주소지 신청ㆍ접수처 상담문의 연 락 처



동래구

(607-701)부산 동래구 읍내길 77

동래구청 복지과

전화 : 051-550-4366   팩스 : 051-550-4369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자치구ㆍ군 접수처에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활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자치구ㆍ군 접수처 홈페이지(『2009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ㆍ보급 안내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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