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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스사회공헌재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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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06-08 15:42
  • 조회수 3,73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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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건강보험가입자 중 취약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2개 과목, 60여개 항목의 치료비(수술비) 및 검진비 지원



- 안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화상외과, 한방의학 등 12개 과목



- 1회 검진비 및 1회 수술비 지원 (과목별)



- 치과는 총 금액에 따른 비율지원 (부분지원)



 



▣ 지원 제외



- 대상자 선정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내용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등



- 상급병실료, 통원치료비 (수술 이후)



- 약제비, 간병비, 보조기구 등



 



◎ 신청방법



▣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의료비지원 모바인 플랫폼(앱) '보리'를 통해 개인이 신청



① 과목별, 지원별 협력병원 찾기



② 지원을 원하는 과목 선택



③ 신청자 인적사항 및 서류 제출



④ 신청 완료 확인 (마이페이지)



 



▣ 아래와 같이 개인이 '보리'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기관대행 신청 가능 (기관 추천서 필요)



대상자가 장애,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 신청 및 소통이 불가한 경우



- 대상자가 고령으로 앱 서비스 이용 및 이해가 어려운 경우



- 대상자가 아동복지 및 보호 시설 대상자인 경우 (미성년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 지역)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같이 거주하는 피보험자 동일



* 등본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경우 추가 제출 : 보험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추가 제출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 



 



※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동반가족 내용 포함)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 1부



 



◎ 사업 주의사항



- 현재 서술,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별로 협력병원을 늘려서 다양한 지역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든 대상자 선정 및 진행과정 안내는 앱 '보리'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리 앱 - 마이페이지 - 이용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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