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서브비주얼

자료실

  • 처음으로
  • 소통광장
  • 자료실

202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06-08 15:43
  • 조회수 3,35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 교부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



 



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품목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금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방석



심장장애



35만원



3



욕창예방매트리스



음식섭취보조기기



지체뇌병변장애



5만원



1



기립훈련기



150만원



3



이동변기



60만원



5



환경제어장치



40만원



3



보행차



20만원



5



목욕의자



60만원



5



휴대용경사로



30만원



8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5



안전손잡이



10만원



5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5



피더시트



80만원



3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5만원



3



미끄럼보드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



35만원



4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



장애인용 의복



15만원



2



전동침대



120만원



10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3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55만원



5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



60만원



4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



12만원



2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2



진동시계



5만원



2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50만원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3만원



2



첨부파일

1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