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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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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06-08 15:43
  • 조회수 4,434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 교부대상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



 



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품목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금액



내구연한



욕창예방방석



심장장애



35만원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음식섭취보조기기



지체, 뇌병변장애



5만원



1년



기립훈련기



150만원



3년



이동변기



60만원



5년



환경제어장치



40만원



3년



보행차



20만원



5년



목욕의자



60만원



5년



휴대용경사로



30만원



8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5년



안전손잡이



10만원



5년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5년



피더시트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 용품



5만원



3년



미끄럼보드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35만원



4년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년



장애인용 의복



15만원



2년



전동침대



120만원



10년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3년



개인 비상 경보 시스템



55만원



5년



대화용장치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



60만원



4년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



1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2년



진동시계



5만원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50만원



3년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콘)



3만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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