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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장학재단] 2022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9/27까지)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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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09-07 11:08
  • 조회수 3,28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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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2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ㆍ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o 인원 : 대학생 · 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o 대학생

    - 기초·차상위 : 500만원

    - 일반 : 300만원

  o 고등학생

    - 기초·차상위 : 300만원

    - 일반 : 200만원

  o 초·중학생

    - 기초·차상위 : 200만원

    - 일반 : 100만원

  o 미취학 아동(신생아·영유아)

    - 공통 :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22. 9. 7(수) ~ 9. 27(화)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 서류

  [공 통]

  o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o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o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일  정

  o 9월 : 서류 접수

  o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장학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o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o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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