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보]의사소통권리: 다른 사람의 소통 방법을 존중해 주세요 > 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서브비주얼

복지정보

  • 처음으로
  • 소통광장
  • 복지정보

[인권정보]의사소통권리: 다른 사람의 소통 방법을 존중해 주세요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5-06-30 15:07
  • 조회수 302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 우리 모두의 의사소통권리 

     다른 사람의 소통 방법을 존중해 주세요

📌 의사소통이란

▷ 나의 생각·감정·의견·정보를 다른 사람과 주고 받는 것

▷ 말이나 문자뿐만아니라 수어, 점자, 그림, 사진, 이모티콘, 몸짓, 손짓, 표정, 호흡. 발성, 제스처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

▷ 침묵도 의사소통의 방법 중 하나


📌 의사소통권리

▷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장애를 이유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의사소통권리헌장

1.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선택할 권리

2.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리

3.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권리

4.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

5.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할 권리

6.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권리

7.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

8.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내가 직접 들을 권리

9.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가질 권리

10. 보조기기(AT)와 의사소통기기(AAC)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11.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의사소통중재와 도움을 받을 권리

12. 명확하고 의미있게, 문화적·언어적으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권리



첨부파일

6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