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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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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5-08-19 12:01
  • 조회수 10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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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집중신고기간

2025. 7. 9.(수) ~ 2025. 8. 29.(금)

👉신고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애 따라 보호(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신고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

- 우편: (300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관련문의

국번없이 1551-129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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