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췌장장애 등록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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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6-06-23 14:08
- 조회수 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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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됩니다.
📢췌장장애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적인 경우와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진단: 주치의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2. 장애인등록 신청: 신청인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3. 장애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실시
4. 장애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으로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보 후 결과 반영하여 장애인등록 및 통지
심사결과 불복시 이의신청(공단), 행정심판청구(지자체)
✔췌장장애 등록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주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종합 조사 후)
- 장애수당(소득기준 충족 필요)
- 장애인의료비 지원(소득기준 충족 필요) 등
🔎요금 감면 등 서비스
- 건강보험료
-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 이동통신요금 및 유선통신요금
-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 지하철 요금
- 국공립 공원 등 입장료
- 소득공제(연말정산), 자동차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감면
- 우선권 등 인정: 공공주택 특별분양,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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