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 복지정보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서브비주얼

복지정보

  • 처음으로
  • 소통광장
  • 복지정보

[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2-14 10:13
  • 조회수 2,587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리플렛입니다.



01 성인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수급대상자: 만18세이상 「장애인연그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02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18세이상 「장애인연그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03 장애아동은 장애아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04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첨부파일

2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