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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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7-07 20:28
- 조회수 2,52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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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르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다음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시계, 진동시계,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악세사리 등
■ 신청절차
교부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자격기준검토: 시군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 : 시군구
※ 적격판정자만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장애인 의료지원정책 바로가기: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4&PAGE=4&toptixxxtle=%EC%9D%98%EB%A3%8C%EC%A7%80%EC%9B%90
■ 대상자: 다음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시계, 진동시계,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악세사리 등
■ 신청절차
교부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자격기준검토: 시군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 : 시군구
※ 적격판정자만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장애인 의료지원정책 바로가기: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4&PAGE=4&toptixxxtle=%EC%9D%98%EB%A3%8C%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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