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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2023 현대제철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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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8-18 18:24
  • 조회수 2,47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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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푸르메재단은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가. 지원항목: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나.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품목: 맞춤형 보조기구(현물)



라.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마. 신청기간 2023년 8월 9일(수) ~ 9월 18일(월)



바.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장애가족지원사업소개-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사.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신청기관 공문 제출은 불필요, 신청서 겉면의 기관 직인으로 공문 갈음)

1. 신청서

  (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도동균 팀장대행 (02-6395-7003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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