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래구장애인복지관 직원(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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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12-08 12:31
- 조회수 6,63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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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복지관 발전에 기여할 애정이 있는 직원의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가. 채용인원: 계약직 1명(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나. 업무내용: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2. 자격조건
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자 취업제한 등)에 해당한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근무형태 및 급여
가. 근무형태: 협의(월 44시간 / 16:00~19:00 예정)
나. 급여: 채용 확정 후 협의
다. 근무일: 2022. 12. 20.(화)
※ 최초 1년 계약 후, 연장가능
4.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가. 접수기간: 2022.12.08.(목) ~ 2022.12.14.(수) 18:00시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dnrc-recruit@naver.com)
1)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86 동래구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
다. 서류전형: 2022.12. 15.(목)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면접 일자 및 장소 : 2022.12.19.(월) 예정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3층 회의실
마. 최종 채용 예정자 발표: 면접 이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12.19.)
5. 제출서류
가. 서류제출 시
1) 이력서 1부(소정양식-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소정양식-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최종합격 후
1) 관련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범죄경력 조회 확인 동의서 1통
6. 공고등록: 동래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복지넷, 워크넷,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7. 기타 알림 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음.(입사지원서는 1차 불합격 서류는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됨)
다. 기타 문의(전화 051-522-1650 인사관리 담당자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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