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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장애인복지관 직원(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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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5-01-07 14:24
  • 조회수 2,49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동래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복지관 발전에 기여할 애정이 있는 직원(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인원 및 분야: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계약직)

 나. 업무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2. 자격조건

 가.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4) ‘장애인복지법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5)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7)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10)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2항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한 자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근무형태 및 급여

. 근무형태~, 40시간 근무(09~18)

. 급여: 내부규정에 준함

. 채용일: 2025. 02. 01.(근무시작일: 2025.02.03.)

 

4. 원서접수 및 시험방법

. 접수기간: 2025. 01.07.() ~ 2025. 01.21.() 18:0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dnrc-recruit@naver.com)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86.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서류전형: 2025. 01.22.()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면접 일자 및 장소 : 2025. 01.23.() 예정 / 동래구장애인복지관 5층 강당

. 최종 채용 예정자 발표: 면접 이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01.23.)


5.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소정양식-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이력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4)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

. 최종합격 후

1) 관련자격(면허)증 사본 1

2) 병역의무사실확인 1(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4) 채용신체검사서 1

5) 범죄경력 조회 확인 동의서 1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회신 예정


6. 공고등록: 동래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복지넷, 고용24, 부산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7. 기타 알림 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한 결격사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음.(입사지원서는 1차 불합격 서류는 분쇄 폐기되며, 1차 합격자의 서류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됨)

. 기타 문의(전화 051-522-1650 인사관리 담당자 신지영)

 

2025. 01. 07.

동래구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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