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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년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놀이지원) 참여아동 모집(수정)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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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6-01-19 15:13
  • 조회수 454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아동들에게 놀세이버(놀이교사)가 아동 가정에 다양한 놀잇감을 가지고 개별, 소그룹, 집단 놀이를 지원함으로써 놀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사회성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아동 모집 안내

- 사업일정: 20263~ 12

- 모집일정: 2026119() ~ 22() 기한 엄수

- 모집대상: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뇌병변 장애 제외) 20

- 모집기준: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지연 소견을 받은 아동

법정 저소득 가정 및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아동

교육 및 복지서비스(마중물, 발달재활, 방과후 활동 서비스) 16시간 이하 아동(수정)

* 법정 저소득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거주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

16시간 이하에 포함되는 서비스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언어, 작업, 물리치료 등)

보건복지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10개영역-놀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운동, 감각, 심리 등)

보건복지부 지원 방과후서비스(놀이, 신체활동 등 여가활동지원)

16시간 이하에 제외되는 서비스

교육청 지원 특수교육 및 순회교육/상담, 방과후학교 등

보건복지부 지원 양육지원돌봄사업

아동의 건강 발달을 목적으로 한 물리치료

참여 동기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순위:

모집기준 ~을 충족한 아동 중 모집 인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의 우선 판단 기준으로 적용

1순위
(지속성)

사업 참여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2순위
(장애등록여부)

장애 등록 아동

발달지연 아동(최근 1년 이내 의사소견서 필요)

3순위

(소득기준)

법정 저소득 가정 아동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아동

가구원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80% 초과 ~ 120% 이하 가정 아동

 

지원내용(필참)

1.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

- 주 11:1 개별 놀이활동 지원(90시간)

- 개별 놀이키트 지원

- 월 1회 소그룹 활동(또래 및 형제)

- 연 2회 집단활동

2. 보호자

- 보호자 교육(6)

이용료 전액 무료(세부 프로그램 불참 시 참여 제한)

 

제출서류(필수)

아동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홍보 동의서 각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최근 1년 이내 발달지연 관련 진단서(의사소견서)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법정 저소득 가정 증명서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부모 모두)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 부모 모두 발급,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 개별 발급(직장/지역)

- 부 또는 모가 직장피부양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 유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복지관 FAX 발송 051-522-1654

-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jpAea00101.do

- 휴대폰어플: The건강보험 앱 설치>로그인>전체메뉴>조회>지역/직장보험료 조회

(수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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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서류 지참하여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386(안락동) 동래구장애인복지관 3층 사무실

- 메일: dongnaerc1@naver.com

메일 접수 시 제목에 놀이사업 신청서 제출 ○○○ 아동작성 요망

 

문의

- 지역연계팀 김혜민 사회복지사

- 복지관 051-522-1650 / 직통 070-7540-7721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놀이지원)은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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