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12/30까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소통광장

서브비주얼

자료실

  • 처음으로
  • 소통광장
  • 자료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12/30까지)

게시글 작성정보

profile_image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2-11-03 17:00
  • 조회수 2,80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2.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가구



여름



7,000



10,000



15,0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3. 지원(신청)절차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읍 · 면사무소 · 동주민센터에 신청 · 접수 → (시 · 군 · 구) 선정 · 결정 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 바우처 발급 · 배송 → (전담기관, 지자체) 사용 · 정산 · 모니터링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 · 면 · 동 담당공무원 직원 신청가능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첨부파일

1개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