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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자녀 가족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3/10까지 접수)

게시글 작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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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2-01 09:32
  • 조회수 2,38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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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 대상으로 가족 내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3월 16일(목) / 이메일접수



⊙ 신청대상 : 장애자녀를 케어하는 가정(장애자녀 나이제한 없음)



⊙ 지원기간 : 2023년 4월 ~ 11월(최대 8개월)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사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가능 (단, 신청은 복지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만 가능)

–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10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신청방법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 제출서류 1부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추가제출(복지카드)

④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함.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3월 16일(목)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2월 1일(수) ~  2023년 3월 16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

(bjy0417@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3년  3월 4주차_예정 제출 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3년  3월 5주차_예정 제출 서류 최종평가

(심의위원 8인)
지원자

선정발표
2023년 3월 31일(금)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  기관 공문발송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년 4월 ~ 11월)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치료비 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 안에 지원금 소진이 가능한 경우 신청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위 지원사업은 개인신청이 불가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사례지원팀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tel. 070-7540-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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