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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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2-14 10:13
- 조회수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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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안내 리플렛입니다.
01 성인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세요!
- 수급대상자: 만18세이상 「장애인연그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분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02 성인 경증장애인이시면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18세이상 「장애인연그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03 장애아동은 장애아아동수당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04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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