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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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3-27 19:12
- 조회수 2,40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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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발달장애인에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사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4월부터)
○ 지원대상: 만 6세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서비스 이용사유: 보호자의 입원ㆍ치료, 경조사, 신체적ㆍ심리적 소진 등
○ 서비스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ㄸ따른 이용 기간 상이이
○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신청방법
- 평일 주간(9:00~18:0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야간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소: 지역별 발달장애애인 긴급돌봄센터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개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담)
○ 상담문의
- 중앙ㆍ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보건복지상담세센터(129)
- 대한민국복지포털 복지로(WWW.boljiro.go.kr)
○ 지원대상: 만 6세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서비스 이용사유: 보호자의 입원ㆍ치료, 경조사, 신체적ㆍ심리적 소진 등
○ 서비스 지원기간: 1회 입소 시 1~7일(연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ㄸ따른 이용 기간 상이이
○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신청방법
- 평일 주간(9:00~18:0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평일야간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소: 지역별 발달장애애인 긴급돌봄센터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개인 부담 15,000원+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담)
○ 상담문의
- 중앙ㆍ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 보건복지상담세센터(129)
- 대한민국복지포털 복지로(WWW.bol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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