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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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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3-02 15:54
  • 조회수 2,72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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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 자격 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며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최저임금법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 중위소득 50% 이하란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2. 12.10 ∼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검색 및 회원가입 후 



    → 즐겨찾는 서비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클릭


 

 



● 신청 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지원금을

    중복지급 받는 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지하철기차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유류비 자차직계 및 동거가족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월요일~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 전용카드 발급(U&I우리카드)



 



▶ 전용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



 



※ 신용등급이 낮거나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 문의



 



 



● 발급 안내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에서 카드-공공/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



 



▶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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