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3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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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3-09 14:29
- 조회수 2,397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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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3. 03. 06.(월 ) - 03. 31.(금)
나. 지원대상: 30가구(예정) 가구당 400만원 ~ 600만원 지원
다. 신청자격: ① 〜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등록장애인
②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주거특성 : 자가 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라. 선정기준
- 장애정도,소득수준,주거환경 열악도 등 및 예산 범위 내 주거개선 시급성
- 선정 배점기준표 기준 고득점자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마.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및 맞춤형 싱크대 설치,문턱제거 및 경사로 설치
바. 신 청 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 전 문의)
사, 제출서류: 신청서,건축물대장 (현황평면도가 있을 시 함께 제출) 등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2023. 03. 06.(월 ) - 03. 31.(금)
나. 지원대상: 30가구(예정) 가구당 400만원 ~ 600만원 지원
다. 신청자격: ① 〜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등록장애인
②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주거특성 : 자가 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라. 선정기준
- 장애정도,소득수준,주거환경 열악도 등 및 예산 범위 내 주거개선 시급성
- 선정 배점기준표 기준 고득점자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마.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및 맞춤형 싱크대 설치,문턱제거 및 경사로 설치
바. 신 청 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 전 문의)
사, 제출서류: 신청서,건축물대장 (현황평면도가 있을 시 함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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